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슈퍼 301조 (문단 편집) === 실제에서의 모습 === [[대한민국]]도 1989년에 농산물, 국산화 정책, 외국인 투자 규제, 지적 재산권, 통신 분야에서, 1996년에는 다시 통신 분야에서 슈퍼 301조를 먹은 전력이 있다.[[https://m.chosun.com/svc/article.html?sname=news&contid=1997100270023|#]] 1997년에는 [[자동차]] 관련으로 '''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4203994|슈퍼 301조를 먹은 전력이 있다]]'''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04195606|관련 사설]] [[1997년]]의 일인데 당시 한국에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다. 당시 개천절 전날 일간지 만평에 [[단군]]이 이 법에 대해서 개탄하는 모습이 실렸을 정도. 자동차 협상에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[[네브래스카]]산 쇠고기의 [[O157|O-157]][* 출혈성 대장균.] 감염 사실을 터트렸다가 슈퍼 301조로 역공을 맞은 것. 게다가 이 조치가 있은 지 얼마 뒤에 1997 외환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[[대한민국]]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뻔한 적이 있었다. 그러다가 [[1998년]] [[IMF]]의 [[신자유주의]] [[경제]] 개혁 조치를 [[대한민국]]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고 [[미국]]의 입맛에 맞게 자동차 관련 무역조치를 개정한 후인 1998년 연말에 가서야 이 조치를 풀었다. 이처럼 슈퍼 301조에 의한 재제를 해제받기 위해서는 [[스크린 쿼터제]] 폐지 등 제재 이전보다도 더 미국에게 유리하고 상대국에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다. 이것 때문에 [[미국/문화|미국 문화]]가 세계에 더 많이 퍼질 수 있었던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기도 하다, [[한미 FTA]]를 하는 숨겨진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. ~~[[진 최종보스]]~~ [[2017년]] [[8월 14일]](미국 현지시간) [[도널드 트럼프]] 미국 대통령이 [[중국]]의 미국기업 [[지적재산권]]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[[행정명령]]을 내렸다. 이 행정명령의 근원이 바로 이 스페셜 301조.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가 확인되면 무제한 무역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이다.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. 1989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6/0001656046|#]] 2020년 9월 15일,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기구(DSB)가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조치가 무역 규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을 내렸다.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WTO의 판단에 대해 "완전히 부적절하다"고 즉각 비난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1883750?sid=104|#]]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1883753?sid=104|#]]그러나 WTO 분쟁판결은 2심제로 상소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지만 2심 상소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의원수가 미달돼 사실상 휴업상태인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1/0003798795?sid=104|#]][* [[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]]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